국내논의(National Dialogue)

각 회원국 정부가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방안을 논의

국내논의 가이드라인(UN)

  • 국내논의 원칙으로 다양한 참여자, 표준화된 형식, 명확한 주제, 정량·정성적 결과물 도출을 제시
  • 국내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지정하고 주요 관심분야 및 논의 주제를 지정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
  • 3단계 논의 권고
    • (1단계)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및 현황 파악 
    • (2단계) 지역별·분야별 세부논의 진행 
    • (3단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국내논의 결과는 논의 종료 후 2주 내에 UN에 통보하여 다른 국가들과 공유

UN 자문위원 데이비드 나바로 메시지

국내논의 일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