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의(National Dialogue)
각 회원국 정부가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방안을 논의
국내논의 가이드라인(UN)
- 국내논의 원칙으로 다양한 참여자, 표준화된 형식, 명확한 주제, 정량·정성적 결과물 도출을 제시
- 국내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지정하고 주요 관심분야 및 논의 주제를 지정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
- 3단계 논의 권고
- (1단계)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및 현황 파악
- (2단계) 지역별·분야별 세부논의 진행
- (3단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국내논의 결과는 논의 종료 후 2주 내에 UN에 통보하여 다른 국가들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