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의(National Dialogue) 각 회원국 정부가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방안을 논의 국내논의 가이드라인(UN) 국내논의 원칙으로 다양한 참여자, 표준화된 형식, 명확한 주제, 정량·정성적 결과물 도출을 제시 국내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지정하고 주요 관심분야 및 논의 주제를 지정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 3단계 논의 권고 (1단계)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 및 현황 파악 (2단계) 지역별·분야별 세부논의 진행 (3단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국내논의 결과는 논의 종료 후 2주 내에 UN에 통보하여 다른 국가들과 공유 UN 자문위원 데이비드 나바로 메시지 국내논의 일정 요약